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9. 18. F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E의 보증의뢰에 따라 위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224,000,000원, 보증기한 2010. 9. 17.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기업은행에 발급하였고, E와 G는 원고와 위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대해 위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회사는 2009. 9. 18. 기업은행으로부터 2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후 위 회사의 이자 연체 등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0. 9. 30. 원금과 이자 합계 227,475,136원을 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위 구상금의 채권과 관련하여 위 회사, E와 G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가단12902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21. ‘E는 F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29,136,622원 및 그 중 28,876,27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E는 F 주식회사, G와 연대하여 228,556,096원 및 그중 227,475,13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227,475,136원 중 53,469,464원을 회수하여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는데, 이로써 원고의 E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은 대위변제금 잔액 174,005,672원과 이에 대한 미수위약금, 확정지연손해금, 약정 연체이자 등 총합계 344,799,896원이 남게 되었다. 라.
한편 분할 전 통영시 H 전 1,8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피고 A의 소유였는데, 피고 A은 2010. 7.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 7. 6. 접수 제19476호로 제1심 공동피고 B,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0.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