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원심 판시 2014. 7. 16. 09:30경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의 점 피고인은 2014. 7. 16. 09:30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성관계를 중단한 채 D모텔 203호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진정되자 같은 날 11:00경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뿐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겁을 주어 감금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 피고인의 언동 등을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모텔 203호실로 오게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입을 벌리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후 발기가 되자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쫓아와 머리카락을 끌고 와서 소주병을 깨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얼굴을 그어버린다고 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