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0. 20: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8세)이 노래방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입술을 부딪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16. 11:00경 강릉시 G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 마당에 있는 수돗가에서 나무로 남근목을 조각하고 있을 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57세)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이게 뭐니’라고 말을 걸자, 피고인은 위 남근목을 오른손에 들고 위 나무를 깎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5cm , 칼날길이 13cm )를 왼손에 들고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남근목을 피해자 다리 사이 음부를 향하여 들이대면서, ‘야, 다리 벌려, 이걸로 길들여 줄께’라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계속하여 ‘야, 이거 한번 넣어보자, 신랑한테도 이런거 하나 깎아달라고 해, 야, 벌려봐 한번 집어넣어 보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8.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길이 51cm , 톱날길이 36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씨팔 년, 어디 갔다 왔느냐’며 들이대고, 위 가.
항 기재 남근목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보자며 여러 번 들이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