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후배의 처인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에게 고민 상담을 하여 주던 사이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후 잠든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구애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남편, 동생, 친구에게 위 성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였고, 나 아가 피해 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위와 같이 협박하면서 강간하려 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상당액의 합의 금을 지급하면서 용서를 빌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중한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