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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07 2014고합12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14. 확정되었고, 2013. 1. 7. 군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구속취소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7. 15. 06:30경 군산시 C에 있는 D모텔 203호실에서 1년 전 우연히 알게 된 E(여, 53세)에게 전화하여 “전주 여자에게 500만원을 사기 당하였다. 위로를 해 달라”라고 애원하였다.

이에 E는 같은 날 10:00경 위 D모텔 203호에 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E가 객실로 들어오자 갑자기 E의 옷을 벗기고 E에게 “한번하고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E가 피고인에게 “내가 필요한 돈은 500만 원이니까 어차피 줄 거면 5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알았다”라고 대답한 후 2회에 걸쳐 E와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7. 16. 09:30경 전항의 D모텔 203호실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다시 전화하여 “내가 너 힘들다는 거 다 해줄 테니 모텔로 와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위 D모텔로 오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D모텔 203호실에서 피해자가 모텔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침대로 던지며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나하고 힘으로 하자고 하냐”라고 말하며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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