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5 2014고합10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12. 24. 07:15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입구에서 피해자 D(여, 46세)가 전날 저녁회식을 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근 중이던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 증 제1호)를 들이대고 성분을 알 수 없는 농약병을 보여주며 “이 씨발년아, 오늘 끝장 내자. 너 죽고 나 죽자. 약 먹고 너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위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E에 있는 F 모텔 2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위 모텔 객실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이대면서 “너는 매일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게 하고 같은 날 09:20경까지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모텔 201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잠이나 좀 자고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지금 왜 자냐, 나는 일하러 가야한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저항하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벗기려고 하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다.”라고 말을 한 후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로 객실 문을 열고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