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17.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306동 4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0세)와 사업상 채무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발로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9.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1세)와 시비하던 중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내려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 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각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어서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