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14 2014고정66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과 법적 부부로서, 2014. 7월 중순 22:00-23:00경 사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59세)이 바람을 피우다가 피고인에게 들켜 이혼소송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건외 E, F, G가 듣고 있는 위자리에서 "우리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내가 이혼소송 중이다 사기꾼이고 일본 쪽발이 행세를 하면서 돈도 안쓴다 야비한 새끼고 춤바람이 나서 애를 많이 먹였고 바람피운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