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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감금) 피고인은 2016. 4. 7. 새벽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318동 1604호 주거지에서 남편 C와 피해자 D(여,26세)의 E 대화내용을 보고, C를 상대로 D과 무슨 관계인지 추궁을 하였으나 C는 대답을 하지 않고, 떨어져 죽겠다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아는 언니인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줄 것을 부탁하였고 F는 이를 승낙하였다.

F는 같은 날 08:4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회사를 엎어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같은 날 09:05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힌 다음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 것을 종용하고, 피해자와 C와의 불륜관계를 자백하도록 한 뒤 이에 대한 자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집에 보내지 않겠다며 같은 날 11:15경까지 약 2시간10분간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강요)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와의 불륜을 인정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면서, F는 “씨발년아 왜 안적어 시간 많으니까 너 적을 때까지 집에 못가”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4. 7. 09: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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