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5. 10. 23:00경 대구 서구 B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5세)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1. 18: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안일을 도와 주지 않고 반찬값 1만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좌측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8. 22. 22:30경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1. 17. 07: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한 뒤 피해자의 약점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주변을 살피던 중 피해자가 어떤 남자와 빌라로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웃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 저 여자가 저 남자와 간통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거나 간통한 바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사실확인서, 증인진술서사본
1. 각 상해진단서
1. 대구가정법원 판결서(2011드단22582) 사본
1. 수사보고(F지구대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