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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08 2015고정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13:50경 익산시 B 원룸 앞길에서, 탁구동호회 회원인 C과 함께 피고인의 카이런 승용차에 탑승하려는 순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나타나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며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안과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안면, 흉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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