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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4고정504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9.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자동차매매상사에서, E 뉴포터 차량의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F이 위 차량을 B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 양수 후 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9.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D 자동차매매상사에서 F으로부터 E 뉴포터 차량을 120만 원에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나. 미등록 자동차 전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E 뉴포터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2013. 8.말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부근에서 성을 알 수 없는 ‘G’라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자동차관리법위반사업장 통보 피고인 A은 이 사건 포터차량의 매매는 F, B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F의 경찰에서의 진술, 자동차매매계약서(수사기록 58면)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에 위 포터차량을 보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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