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296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자동차 양수 후 소유권 미이전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7.초순경 거제시 B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SM5 자동차를 120만 원을 주고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나. 소유권 미이전 상태에서 전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양수한 SM5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2012. 2.중순경 부산 기장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2.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초순경부터 2012. 2.중순경까지 부산, 거제시, 여수시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양도한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