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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노29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D BMW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고 한다 )를 양도 받을 당시 양도인 B이 위 자동차에 대한 할부기간이 끝나는 3개월 후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위 자동차 소유자인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인도청구소송에서 C에게 차량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차량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이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기간이 남아 있어 위 자동차를 양수한 때로부터 3개월 후 B로부터 자동차 이전등록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할부금 납입 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즉시 자동차 이전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으므로 B 과의 위 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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