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3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양수 후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일명 D으로부터 벤츠E 차량을 2,250만 원에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소유권 이전등록 않고 전매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3. 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명 D으로부터 F 재규어 디젤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2013. 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후문 인근 노상에서 G에게 위 차량을 3,15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명 D으로부터 H 캡티바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2013. 10. 초순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 인근 노상에서 I에게 위 차량을 1,1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명 D으로부터 J 아우디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2013. 5. 중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인근 노상에서 K에게 위 차량을 1,650만 원에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명 D으로부터 E 벤츠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