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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41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3대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여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에 피해자가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길거리에 주저 앉아 있는 모습과 부합하고, 목격자 F의 진술과도 세세한 부분까지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코 외피의 열린 상처’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상해 부위가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 상황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싸운 적이 있고 그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①, ②항의 내용이나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둘이 만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청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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