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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7 2014노22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부서지지 않은 나무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거나 부서진 나무쟁반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한 부서지지 않은 나무쟁반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의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 있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폭행을 한 부위, 횟수, 방법, 특히 부서진 나무쟁반으로 얼굴,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점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인의 모 F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귀가한 때로부터 10분쯤 후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려서 안방으로 가 보니 피고인이 침대에 걸터앉아 있고 피해자는 웅크리고 있어서 F이 피해자를 안으면서 “D야 싸우지 마라, 왜 싸우노”라고 말하였고, 그때 피고인이 부엌으로 가서 나무쟁반을 들고 오더니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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