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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648
특수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근무하는 피해자 C( 여, 47세) 와 교제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만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어 청 테이프와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 )를 준비한 후 피해자를 유인하여 감금하고 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9. 04:00 경 서울 금천구 D에 위치한 E 호텔 611호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그 곳으로 오라고 유인한 다음,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봤다.

사실대로 말해라.

”라고 소리치고, 이를 부인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6~7 회 정도 때리고, 위 청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돌린 다음 청 테이프로 묶어 결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여 그곳에 있던 깨진 맥주병을 들고, “ 어떻게 할래,

여기서 죽을래

남편과 아이에게 우리 관계를 모두 알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맥주병으로 피고인 자신의 배를 4회 긁어 자해하고, 위 과도를 침대 시트에 2회 꽂으면서 피해자에게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 사진, 청 테이프 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체포 ㆍ 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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