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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노70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끌기만 했을 뿐 넘어뜨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주저 앉은 것이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은 원래 다친 상태여서 피고인에 의하여 다친 것이 아님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②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나가려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실랑이 끝에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범행 이전에 골관절염 이외의 다른 증상으로 어깨치료를 받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초범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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