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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22 2014노4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12. 30. 및 다음날인 2013. 12. 31.에 피해자 D를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2014. 1. 27.에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 그 진술 태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013. 12. 30.과 31.에 폭행을 당한 경위 및 방법, 2014. 1. 27.에 강간을 당한 경위 및 그 과정과 상황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딸 F과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에 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궁근종이 있어서 성관계를 하면 복통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치상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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