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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08 2013노4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② 피해자가 당시 현장에서 D 직원과 자신의 모친에게 알려 직원이 피고인을 목욕탕에서 퇴장조치를 하였고 피고인이 항의 없이 순순히 이에 따랐으며 이후 경찰에 신고 되어 수사가 시작되었던 점, ③ 피해자가 청소년이기는 하나 자위 상황과 단순히 우연히 성기에 손이 닿는 상황을 구별할 만한 충분한 지적, 인지적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때를 밀어주겠다며 피해자의 손을 뒤로 잡아 당겨 성기 근처로 가져가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은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없었다고 하나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목욕탕 내에 손님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중학교 3학년으로 신체적, 지적 능력이 이미 상당 정도 발달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당시 현장에서의 항의조치 및 신고 경위, 피해자가 표현하고 있는 수치스러운 느낌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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