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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25 2018고단2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 소재 C(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 내지 6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명 기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7. 4.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월 임금 4,166,660원, 2015. 3월 임금 3,111,995원, 2016. 4월 임금 4,166,660원, 2016. 12월 임금 2,410,720원, 2017. 3월 임금 2,726,955원, 2017. 4월 임금 1,944,450원, 합계 18,527,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7. 4.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671,213원, 2009. 4. 8.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813,622원, 2009. 2. 1.부터 2016. 10. 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445,07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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