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석재 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2.부터 2016. 4.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2. 임금 650,000원, 2016. 3. 임금 650,000원, 2016. 4. 임금 650,000원 등 임금 합계 1,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2.부터 2016. 4.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948,280원, 2010. 10. 15.부터 2015. 9.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043,47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991,7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후 단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검사가 제출한 추송 서에 첨부된 진정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D, E는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