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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9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수배달원으로 피해자 C(28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약 4년 전부터 생수를 배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09:00경 서울 서초구 D 16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주문한 생수 5박스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회사 내 창고 선반 위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올려 두고 나온 사이에 이를 발견하고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영상 원본 및 주요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에 생수 5박스를 운반하기 위하여 창고문을 열었을 때 창고 테이블 위에 피해자의 휴대폰이 놓여져 있었던 점(CCTV 녹화영상에 표시된 시각 33:05), 피고인은 생수박스를 나르기 시작할 때부터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작업을 하였는데 마지막 생수박스를 창고 안으로 다 옮기고 창고문을 나올 때 양손에 각 하나씩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점(CCTV 녹화영상에 표시된 시각 34:02), 이후 이 사건 창고 테이블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이 보이지 아니한 점(CCTV 녹화영상에 표시된 시각 34:04), 피고인이 생수를 나르는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창고에 출입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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