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휴대폰이라고 착각하여 가지고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몸이 좋지 않아 비틀거리면서 분실하였다고
주장 하나, D 우체국과 피고인의 집은 가까운 거리 여서 그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방에서 흘렸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피해자의 휴대폰 이외에 다른 물건은 분실하지 않은 점, 누군가가 피해자의 휴대폰의 전원을 꺼 버린 것으로 추측되는 점,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의 무늬는 피고인의 것과 달라 자신의 휴대폰이라고 착각하기 어려운 점, 피고 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고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고의로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시력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케이스가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와 유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고의로 가지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