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21. 10:30경 인천시 남구 구월동에 위치한 인천터미널 주차장에서, E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 시가 800,0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 스마트폰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 도소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이 휴대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매도의 동기 및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휴대폰이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을 대금 1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전에도 E 소유의 휴대폰을 매수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휴대폰을 매수할 때도 E이 자기 휴대폰이라고 말하여 인터넷으로 분실폰인지를 확인하고서 매수한 것이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3. 3. 20.에도 E으로부터 그 소유의 베가R3 휴대폰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E의 이름,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E이 이 사건 당일 휴대폰을 매도하려고 피고인의 사무실로 전화하였을 때 직원인 G에게는 친척 형의 휴대폰을 팔려고 한다고 말하였다가, 인천터미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에는 이 사건 휴대폰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였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