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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25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목격자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G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② G은 ‘피고인의 손 위에 휴대폰이 있고, 휴대폰 위에 신발 박스가 놓인 상태로 창고 안으로 들고 갔다’고 진술하였는데(소송기록 제85쪽),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발 박스를 나르는 모습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창고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신발 매장의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신발 박스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소파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이 무심코 신발 박스에 휩쓸려 들어갔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위 휴대폰이 분실된 직후 전원이 꺼져 있던 점(소송기록 제144쪽)에 비추어 보면, 위 휴대폰이 우연이나 실수로 창고로 옮겨졌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결혼과 외국(뉴질랜드)의 영주권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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