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3. 15:30경 의정부시 C상가 나열 114호에 있는 피고인인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 E이 테이블 위에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품명 : 갤럭시S3)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이 사건 절도행위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한 것 중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영상을 들 수 있다
(나머지 증거들은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혹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가.
피해자의 진술의 요지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이 사건 당일 휴대폰을 들고 서류를 복사할 곳을 찾아 다니다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복사가 가능하다
기에, 복사를 하기 위하여 쇼핑백에 들어 있는 서류를 꺼내면서 그곳 원탁 위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올려 놓았었는데, 월말 마감에 쫓겨 서두르는 바람에 깜박 휴대폰을 잊고 서류만을 챙긴 채 그냥 사무실로 올라갔고, 사무실에 도착하여 휴대폰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전원이 꺼져 있었으며, 이에 다시 피고인이 근무하는 매장으로 내려가 휴대폰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기에 피고인이 이를 숨기고 절취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CCTV의 영상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는 매장 앞 상가 복도에 설치된 CCTV의 녹화물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매장에 들어와 복사를 마치고 매장을 벗어나자(07분 08초경), 피고인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사라진 방향을 쳐다보며 피해자가 머물렀던 원탁에서 무엇인가를 집어 들고 판매대 쪽으로 걸어와 이를 판매대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