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52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E에게 “(D에서) 7월 전에 모집이 있을 것 같다. 이력서를 가지고 오면 당신의 아들을 100%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D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6.경까지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074』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속주점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F에게 “2013. 8.에 D 채용계획이 있는데 이력서를 가져오면 아들을 D에 취업시켜 줄 테니 1,00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D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012. 6.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2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만간 합격 통보서가 도착할 것이다. 직원들과 사용하게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012. 6. 29.경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