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7. 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순천시 인제동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종사촌 동생이 GS칼텍스의 C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당신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으니 인사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종사촌 동생인 D에게 취업을 청탁하였다가 이미 거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GS칼텍스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2011. 5. 9. 1,500만원, 2011. 8. 23. 1,5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종사촌 동생이 GS칼텍스의 C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당신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으니 인사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종사촌 동생인 D에게 취업을 청탁하였다가 이미 거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GS칼텍스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2012. 8. 24. 1,000만원, 2012. 11. 6. 3,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거래명세조회, 무통장입금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