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경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내가 LG전자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니, LG전자 물류센터에서 빠져 나오는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LG전자에 근무한 경력이 없었고 LG전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LG전자 물류센터에서 빠져 나오는 가전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가전제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LG전자에 다닌 경력이 있어 아는 사람이 많으니 장애 6급인 당신의 아들 J을 구미 LG전자에 취업시켜 주겠다, 그러니 접대비 등 소요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LG전자에 근무한 경력이 없었고, LG전자에 아는 지인도 없어 피해자의 아들을 LG전자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3.경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6.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취업알선비 내지 취업알선을 위한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58,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1. 농협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