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한화케미컬에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취업알선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회사에서, F,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한화 케미컬에 취업할 자리가 있다. 한화케미컬 중진을 알고 있어 2012. 9. 하순경까지 무조건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 3,000만 원만 주면 틀림없이 아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한화케미컬에 다른 사람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9.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C의 지인 I 명의의 신협 계좌(J)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C으로부터 위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 근무지를 울산으로 하기 위하여 5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3.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응 C이 가져간 금액에 관하여도 죄책을 짐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그 편취액 중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은 1,000만 원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