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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06 2019노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를 이용한 대출금, 선불 유심칩 판매금 등의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다수인의 위세와 장기간의 감금을 수반한 유형력을 행사하며 갈취 범행에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공갈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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