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심의 공동피고인들은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I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I가 피해자 W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경미하고 피해자 W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에게 선고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AF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I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