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19노22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면서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했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