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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88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 관련 자료를 파기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제3자로부터 금전을 일부(합계 약 9,880만 원)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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