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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4 2013노134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도박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도박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전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지만, 피고인 A는 사기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고령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H에게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동 피고인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과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와 도박개장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전에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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