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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나1073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과 계약금 지급 ⑴ 원고는 2012. 8. 14.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피고 C과, 피고 B의 소유인 충주시 D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와 피고 C의 소유인 그 지상건물을 대금 175,000,000원[= 계약금 15,000,000원(지급일 : 계약시) 매수인이 승계할 융자금 50,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지급일 : 2012. 8. 30.) 잔금 60,000,000원(지급일 : 2013. 2. 14.)]에 매수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3. 2. 14.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⑵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B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계약금을 둘러싼 분쟁 원고는 2012. 10. 23.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 B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라면서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2. 10. 3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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