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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2365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37.29㎡를 인도하고,

나. 2014. 5. 2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C는 2014. 2. 16.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345,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계약시 지급), 중도금 277,000,000원(지급일 2014. 9. 25.), 잔금 48,000,000원(지급일 2016. 3. 25.)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부동산 인도일은 2016. 3. 25.로 한다

(제2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6조). 특약사항 ① 1층 건평 37.29㎡는 매수인이 2014. 3. 25. 입주하되, 전세금 9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370,000원을 지불하면 이자는 면제하고, 추후 90,000,000원을 지불하면 이자는 면제하고 중도금 지불로 본다(우리은행 D, 예금주 : 원고). ② 현 부동산에 대한 융자금이 없음을 확인함. ③ 하천부지 및 도로사용료는 2015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2014. 9. 25.부터는 주택관리 및 시설경비 관련 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본 주택 전, 월세 관한 사항은 언제든지 협의하기로 한다.

④ 매도인은 중도금 이전까지는 본 주택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자는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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