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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2 2016나2533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11.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05동 3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합의하여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5. 2. 12.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3.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는 피고의 명시적인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매매대금 160,000,000원

2. 계약금 15,000,000원(2015. 2. 11. 5,000,000원 지급, 나머지 10,000,000원은 이 사건 제2근저당권 말소 서류 확인 후 지급)

3. 계약금 15,000,000원은 E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함

4. 잔금 145,000,000원(실제 잔금 37,000,000원)

5. 소유권이전등기일 2015. 2. 16. 6. 매도인은 2015. 4. 12.까지 이사를 나감(임대차계약서 작성)

7. 매도인은 2015. 2. 16.까지 임의경매를 취하하고, 제2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함

8. 제1근저당권은 매수인의 신규전세보증금으로 상환, 매도인이 2015. 4. 15. 이전에 말소하기로 함

9.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10.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할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불이행한 자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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