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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65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경 서울시 서초구 C건물 2층에 상호 ‘D회사’라는 개인사업장을 개설하고 영상컨텐츠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짓 제출 피고인은 2011년 제1기인 2011. 1.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의 기간 동안, 사실은 D회사가 E에 공급가액 합계 317,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2011. 7. 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D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거짓 공급가액 합계액 1,145,150,000원)하여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짓 제출 피고인은 2011년 제1기인 2011. 1.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의 기간 동안, 사실은 D회사가 F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2011. 7. 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D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거짓 공급가액 합계액 1,131,005,000원)하여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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