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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29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C 소유의 오피스텔을 전대차하여 거주하는 전차인 D, E로부터 주차등록증을 발급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임대인 명의를 오피스텔 소유주인 C으로, 임차인 명의를 각 전차인들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제시하고 주차등록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6. 27.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27.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공인중개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대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H아파트 동 호’, 임차인 성명 란에 ‘D’,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란에 ‘서울 강남구 F건물 8 호’, 보증금 란에 ‘금 일백만(1,000,000)’, 월세 란에 ‘일백칠십만(1,700,000)’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뒤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7.경 서울 강남구 F건물 관리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5. 9. 4.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있는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대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H아파트 동 호’,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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