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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7 2014고단1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서 ‘F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5. 2.경 위 사무소에서 U이 소유하는 인천 서구 V건물 505호에 대하여 U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 란에 ‘금 이천오백만원정’, 임대인 란에 ‘U’, 임차인 란에 ‘AF’라고 기재한 뒤 U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위 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V건물 505호에 대하여 AG으로부터 월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란에 ‘삼백만원정’, 임대인 란에 ‘AF’, 임차인 란에 ‘AG’이라고 기재한 뒤 AG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위 A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사무소에서 AH가 소유하는 인천 서구 V건물 407호에 대하여 AH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 란에 ‘금 삼천오백만원정’, 임대인 란에 ‘AH’, 임차인 란에 ‘AF’라고 기재한 뒤 AH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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