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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4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월세계약서에 대하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말경 부천시 원미구 B 9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 제9층 제901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10,000,000)’, 차임 란에 ‘이백이십만원’, 임대인 란에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11동 1903호, D, E’, 임차인 란에 ‘인천 남동구 F건물 301호, G, H’, 중개업자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I, J’라고 기재하고 E과 H의 이름 옆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명의를 알 수 없는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및 H 명의로 된 월세계약서 1장을 각 연명문서이므로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L를 통하여 K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차용증에 대하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6.경 부천시 원미구 B 9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 란에 ‘팔백만원(8,000,000)’, 차용기간 란에 ‘2012년 7월 16일 - 2012년 8월 15일’, 날짜 란에 ‘2012년 7월 16일’, 차용인 란에 ‘인천 남동구 F건물 301호 H’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명의를 알 수 없는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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