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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5 2015고단179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의 부사장으로 일하던 망 C(2015. 5. 9. 사망) 가 2012년 4 월경 B의 D 은행에 대한 법인 대출을 진행하면서 위 법인의 인감 증명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서로 공모하여 B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공증법인에 제출하여 공증을 받아 강제 경매하는 방법으로 B 소유의 부동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공증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수취인 란에 ‘A’, 금액란에 ‘ 오십억원, \5,000,000,000’, 지급기 일 란에 ‘2012 년 7월 20일’, 발행일 란에 ‘2012 년 4월 17일’, 발행지 등란에 ‘ 발행지: 서울, 지급 처: 서울, 지급장소: 서울’, 발행인 란에 ‘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K 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법인 인감도 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 증권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을 위 조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증인가 법무법인 F의 ‘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수임인 란에 ‘A,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식당’, 액면 금 등란에 ‘ 액면 금 오십억원 정, 발행일 2012. 4. 17., 발행지 서울, 지급기 일 2012. 7. 20., 발행인 B 주식회사, 수취인 A,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서울, 2012년 4월 17일’, 위임인 란에 ‘B( 주) 대표 H, 서초구 G 오피스텔 K 호’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법인 인감도 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C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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