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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14 2020노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피고사건 부분) 심신미약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3. 13.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 조사관 AA는 피고인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보인 면담태도, 진술 능력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지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임”과 같이 평가한 사실(「청구전조사서」, 증거기록 3권 39면)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본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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