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8노308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은 감경되어야 한다.

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폭력성의 증가 경향, 인명을 경시하는 폭력적 성향,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심신미약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서 정신질환 등으로 약물 및 입원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