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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3 2014노1343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치료명령피청구자 ⑴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습관 및 충동 장애’로 말미암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치료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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