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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5노7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반적 발달장애 및 중등도 정신지체장애(지적장애 3급)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정신병원 등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아버지도 앞으로 피고인에게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지도, 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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