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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5노1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다투고 있다.

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증인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순되는 점이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및 증인 E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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